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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4.30.] [행정안전부령 제115호, 2019. 4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조(신호등)

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,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별표 5와 같다.

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.

1.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

2.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

3.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8.07.24 선고 98다18339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17.05.11 선고 2017도2730 판례